담양선관위, 추석절 위법 선거운동 단속
담양선관위, 추석절 위법 선거운동 단속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09.15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시 엄중 조치…신고 포상금 최대 5억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들이 추석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지방의원·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해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로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제공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이용 선거운동 등이다.

다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담양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