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한재골 주차장 ‘밤샘 캠핑카’ 근절될까
담양 한재골 주차장 ‘밤샘 캠핑카’ 근절될까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09.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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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입장료·주차료 징수’ 근린공원 관리조례 개정 추진

담양군이 수년째 지속돼 온 한재골 근린공원 주차장의 캠핑카·트레일러의 불법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재골 주차장은 조성된 이후 캠핑족들의 불법 밤샘주차로 주민들의 민원이 줄곧 제기됐는데도 실효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되풀이돼 왔다.

얌체 캠핑족들은 취사행위와 음주가무는 물론 고성방가에 쓰레기 투기까지 일삼는가 하면 아예 자신의 주차장인양 캠핑카를 상시 주차시키는 등 민폐를 끼쳐왔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상시 주차시켜 놓고 주말별장처럼 사용하고, 심지어 일부는 영업용으로 임대하는 불법영업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처럼 양심없는 캠핑족들로 인해 주말과 휴일에 한재골을 찾아온 대다수 선량한 관광객들은 주차할 곳을 찾느라 애를 먹으며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담양군에 원망의 시선을 보내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캠핑카 불법주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조례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주차장을 캠핑차량 전용공간과 일반차량 공간으로 분리하고, 3시간 이내는 주차료를 받지 않되 3시간 초과분부터는 15천원의 한도 내에서 30분당 500원을 부과한다.

또 정기주차를 하려면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고 일반차량 7만원, 캠핑차량·트레일러 10만원의 월간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 훼손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음주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개정안은 또 한재골 근린공원을 한재골 수목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장시간도 하절기 오전 9~오후 7, 동절기 오전 9~오후 6시로 정했다.

이 밖에도 수목정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일반인 2천원, 청소년·군인 1천원, 어린이 700원의 입장료를 징수키로 했다. 담양군민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밤샘주차 등 캠핑족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CCTV 설치와 관리인력 상주 등 캠핑카 전용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조치들도 함께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을 마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 임시의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