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과 지질공원 ⑥무등산국립공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국립공원과 지질공원 ⑥무등산국립공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09.14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지질공원 지정 재산권 둘러싼 갈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 모색해야

국립공원내 사유지 소유주에게 보상해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급히 도입 필요

지질공원에 지질명소 추가 그치지 말고
브랜드 활용 지역경제·소득 연계 모색하는
진안·무주, 부안·고창 밴치마킹 바람직

무등산국립공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의 발전적인 보존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기획취재가 마무리 시점을 맞았다.

이번 취재는 보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립공원의 속성상 재산권 행사나 일상에 부수되는 크고 작은 제약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토지소유주, 인근 주민들이 국립공원측과 마찰을 빚는 현상을 해소해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보존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과 현지탐방을 종합한 비교를 통해 국립공원과 주민이 사생하는 방법을 찾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구례 지리산국립공원, 영암 월출산국립공원,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부안·고창 국가지질공원을 둘러봤다.

당초 계획했던 미국 서부 요세미티파크, 세쿼이아파크, 메머드마운틴, 모로레이크, 데스밸리 등 해외취재를 코로나19 팬더믹으로 할 수 없게 돼 아쉬움이 남았다.

 

국립공원 갈등과 상생노력

무등산 국립공원공단과 인근 지자체들은 국립공원과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연계시키고자 진입도로 1개소, 자동차야영장, 탐방로 6개소, 주차장 3개소, 탐방지원센터 1개소의 개설을 추진하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무조건 손해라 여기는 주민들에 반대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추월산을 비롯한 담양 전지역이 포함된 지질공원과 관련해서는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몇 곳을 지질명소로 추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 뿐 지역발전이나 주민소득과 연계하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지는 재산권행사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협조를 얻으려면 생물자원의 보호·복원 및 생태계 유지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현실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리산 편에서는 20194천은사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공원과 지역사회가 상생의 계기를 마련한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3월 준공된 3.3의 길이 완성되면서 천은사 방문객은 통행료를 받던 시절에 비해 방문객이 25배 가량 증가했다.

월출산 편에서는 1988년부터 시작된 도갑사의 문화재관람료와 1993년 조성된 주차장 이용료가 지자체와 사찰의 협약으로 폐지된 사례를 안내했다.

문화재관람료는 영암군이 3천만원을 보조하고, 사찰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대의를 받아들여 3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했다.

주차장 이용료는 439면의 천황주차장과 178면의 도갑사주차장은 영암군이 8175만원, 102면의 경포대주차장은 강진군이 714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탐방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지질공원 브랜드 활용

전북 진안·무주 지질공원과 부안·고창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해당 지자체들은 국가지질공원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탐방객 유치와 특산품 판매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마을이나 기관, 단체, 업체 등과 연계한 지오프렌드의 참여범위를 넓혀가고,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특산품과 연계해가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본청이 아닌 도립공원 마이산 북문 입구 탐방객센터에 두고 지질공원만을 전담하는 지질공원계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무등산이 풀어야할 과제

국립공원이자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이 보다 발전적으로 보전되려면 자연과 식생만이 아니라 더불어 생활하는 주민들의 환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자연과 식생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제약을 받는다고 느끼는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지의 소유주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국립공원 일대는 원래부터 개발행위제한구역이어서 국립공원지정으로 새로운 재산상 불이익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질공원 측면에서는 지질명소를 추가하는데 그치지 말고 진안과 무주, 부안과 고창처럼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