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담양군의회 개원 30년에 즈음하여-이규현 담양군의원
[특별기고]담양군의회 개원 30년에 즈음하여-이규현 담양군의원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1.09.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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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담양 자치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자!

담양군의회가 지난 71일로 개원 30년을 맞았다.

참으로 기쁜 일이고 지방자치사에 중요한 시점이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주민과 함께 충분한 소회를 나누지 못하고 지나간 것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다.

그러기에 헌법에도 국가통치 시스템의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시행되지 못하다가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2425일에 지방의원선거가 치러졌고 이후 195686일에는 읍·면장까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였다.

이후 1960년 제3대 읍·면의회 선거까지 의원은 물론 읍·면장을 직접 선출하였지만 5.16 군사쿠테타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는 안타깝게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30년의 동면기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5.18 민중항쟁과 6월항쟁을 거치면서 폭발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1991년에야 기초와 광역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 비로소 4대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져 자치단체의 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되었다.

독재정권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좌절되고 왜곡된 지방자치였지만 국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염원 덕택에 여러 한계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실현 3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선배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30년을 맞이한 지금 이제 담양군의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된다.

담양군의회는 개원 이래 대체적으로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도 하며 때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충분히 다가갔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힘든 면이 있다.

말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외치면서도 중요한 군정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 한번 제대로 개최해 본 적이 있었는지?

각종 조례의 제·개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이해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조직하고 전문가의 견해도 듣고 충분히 군민의 이익을 대변했는지?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로 반성도 해보게 된다.

물론 현 의정활동에 제도적으로도 한계가 많이 있다.

사실 현재 담양군의회는 전문위원도 행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담양군청 공무원으로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담양군의회 개원 30주년에 즈음하여 이제 우리 의회도 새로운 각오와 혁신의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명실상부하게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려면 개별 민원 중심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다양한 토론을 조직화하여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다양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행정의 실천과정에서도 모든 부분이 자치적일 수 있도록 치열하게 요구하고 방식을 고민해 나가며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원들의 청렴성과 윤리강화를 위해서도 치열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의원들을 감시할 의정모니터링단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파행적인 의장선거와 상임위 구성이 계속되지 않도록 모든 의원이 전·후반기를 균형있게 맡아 나가며 군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어떻든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촛불의 정신은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일깨웠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고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촛불정신에 합당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야만 한다.

담양군의회 개원 30년을 계기로 지난 30년의 담양군의회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담양의 미래와 지방자치에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