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일까지 접수
‘최대 300만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일까지 접수
  • 서민희기자
  • 승인 2021.09.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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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지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보험료 월 46494원에서 69399원 구간 납부자가 해당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915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온라인 강의, 도서 구입, 시험 응시, 면접 준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