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담양군의장, ‘고향사랑법’ 제정 전방위 노력
김정오 담양군의장, ‘고향사랑법’ 제정 전방위 노력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08.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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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장협·전국시도대표회의 건의안 정부·국회 제출 기여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은 출향인사가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제공한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8~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민간참여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난해 922일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11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례 심사를 하고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9개월째 장기 계류중이이다.

이에 김정오 의장은 지난 521일 장흥군에서 개최된 제259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622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제235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전남대표회장 자격으로 제안설명하고 원안가결해 청와대·국회·정부에 제출되도록 했다.

또한 71일에는 주무부처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법안 처리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고향세법 부의를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행정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이 속도를 내면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오 의장은 지방분권, 재정분권은 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도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속도가 너무 더딘 가운데 농촌소멸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세법이 필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