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단체 탈북민 지원조례 제정시 탈북민 범죄 피해 회복 지원 내용 포함해야-양동용 담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기고] 자치단체 탈북민 지원조례 제정시 탈북민 범죄 피해 회복 지원 내용 포함해야-양동용 담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1.07.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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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방자치단체마다 귀어·귀농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정착하는 탈북민이 대다수였지만, 최근 2~3년 전부터 귀농·귀어하는 탈북민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귀농·귀어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통일부에서도 귀농·귀어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소수 탈북민이 거주하는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탈북민 정착지원조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전남의 3~4개 지자체는 지원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원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소수 탈북민 정착에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탈북민 지원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탈북민의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는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되고 있다. 함평·담양 등 3~4개 시군은 현재 지원조례가 없어 제정을 추진중이다. 타 지역도 전남도 조례 제정 상황과 유사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으면서 농어촌 지역 귀농·귀어 탈북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미약한 편이다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처럼 탈북민도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주도로 귀농 소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정착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어도 탈북민의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조례가 없는 시군이 많아 탈북민의 범죄 피해 발생시 지원이 어렵다. 탈북민의 경우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범죄 피해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감안해 탈북민 지원 조례제정이나 개정시 탈북민에 대한 범죄 피해 회복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 탈북민 정착지원 조례 제정과 범죄피해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증가하는 귀농·귀어 탈북민이 농어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