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김정오 담양군의장
[특별기고]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김정오 담양군의장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1.07.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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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가로등, 범죄예방 등 지역의 현안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이 지방자치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정부가 우리가 사는 지역의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가로등, 범죄예방 등 문제를 일일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 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는 곧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2년에야 비로소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19604·19혁명 후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었으나, 1961년 일어난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명목상 존재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뜻과 관계없이 모두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하였던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흑역사다.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에 가려져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제를 위해 지방은 중앙의 대리인이자 하수인에 불과했다.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30년이 지난 1991년 부활하게 되었고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지방자치는 제자리걸음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선출만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제정된 후 민선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121932년만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치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주민주권이 구현된다.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신설되었다.

또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지방의회 독립성이 확보되고, 책임성이 강화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또한 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확대되어 의회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셋째,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자치권이 확대된다.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으로 위임내용과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어 여전히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과 자치권의 본질인 자치조직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특히 당초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주민의 공적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정부 책임 하에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확립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강력한 재정자립의 실현을 선정하여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재정분권으로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급속한 환경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필 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이 생긴다.

자치분권은 시대정신임과 동시에 국가발전전략이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이제 그동안의 기반 아래 결실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빈틈없는 대응과 후속 과제를 실천해야 할 시기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본격 시행되기까지 지역주체인 우리 모두 착실히 준비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국가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회 30주년인 올해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