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농촌 일손부족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 - 박철홍 담양미래연구소 소장
[특별기고] 농촌 일손부족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 - 박철홍 담양미래연구소 소장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1.07.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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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에는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 중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젋은 층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도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져 일손 구하기가 힘들고 임금도 크게 올랐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촌 일손 부족을 메꾸는 일은 임시방편적 대책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제까지나 대한민국을 찾을지 모를 일이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지 않을 때를 감안해 대책도 세워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저숙련 인력으로 지난해 5월 기준 848천명이다. 내국인 취업자 대비 3%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농촌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충원 및 고용문제가 대두된다. 지금은 거의 개인 농가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일을 개인 농가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충북 괴산군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괴산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째 막혔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데려오기로 하면서 농가들의 극심한 인력난을 덜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아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 길이 열린 것은 해당 국가로부터 귀국 보증 각서를 받아냈기 때문이다.

괴산군처럼 이제 담양군도 직접 나서야 한다. 담양군이 외국인 근로자를 보내줄 수 있는 나라의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외국 자치단체로부터 좋은 인력을 받은 대신 담양군에서는 고용과 교육·안전·처우 등의 신뢰로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필자가 담양군 참여소통담당관으로 재직시 몽골 한 자치단체로부터 그런 제안이 온 적이 있었지만 숙소 등 여러 문제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불법체류자를 막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근로자들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본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숙식해결 문제이다.

논 밭 옆에 설치 해놓은 무허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안전과 위생이 염려된다. 농촌이 계절적으로 일손이 필요해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임시방편적일지라도 농촌 일손부족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하다. 그들을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돌봐 주는 것은 당연하다.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그들의 숙소를 안전하게 해결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농촌 빈집 활용이나 집단생활이 가능한 기숙사 건립도 고민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 처우 개선 문제이다. 담양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출산율이 0.9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인력부족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청년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은 크게 늘고 있는데 농촌 및 어려운 직종은 일손 부족으로 아우성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유 불문 현재 우리나라 농촌이 살고 경제도 살기 위해서는 폐쇄적 노동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외국으로부터 근로자나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내 경제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100만 외국인 근로자 시대에 맞는 새 틀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일자리를 둘러싼 내·외국인간 갈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체류자들이 많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은 합법·불법을 따질 여유가 없다. 죄 없는 농가들을 더이상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농촌 일손부족과 그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제반 문제는 국가와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