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분쟁 ‘3자협의체’에서 해법 찾자
한솔분쟁 ‘3자협의체’에서 해법 찾자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19.01.30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솔, SRF연료 거절한 담양군 상대 행정소송·심판 제기
대전면주민, 이전이 최선…법적분쟁 취하때 협의체 참여
담양군, 한솔 이전 7년 예상…필요한 절차 서둘러 단축

 

대전면 주민들이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취하하면 담양군·한솔페이퍼텍·주민대표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솔페이퍼텍이 이전의사를 밝히며 담양군에 대해 이전할 때까지 기존의 슬러지(8)SRF(2)를 혼합한 연료를 SRF로 전면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담양군이 거절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각각 제기됐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지난 17일 이규현 의원, 고병석 담양군투자유치과장, 정경옥 대전면장, 한흥택 한솔페이퍼텍환경대책위원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솔페이퍼텍의 이전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향후 대책을 의논했다.

이날 모임은 대전면행복센터를 조성하면서 결성된 추진위원회가 격주 단위로 대전면의 사안에 대해 의논하기로 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SRF(고체재생연료 : Solid Refuse Fuel)와 관련된 법적분쟁 한솔페이퍼텍의 이전기간 단축 담양군과 주민, 한솔페이퍼텍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향후 대책방안 등이 논의됐다.

SRF는 폐합성수지·섬유·타이어·고무·가구류 등을 잘게 썰어 코르크 병마개나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재생연료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SRF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흥택 한솔페이퍼텍대책위원장은 한솔은 2년전부터 SRF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는데 강화되는 폐기물관리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SRF 사용을 3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은 대전면민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솔페이퍼텍이 10년을 잡고 있는데 대해 담양군은 7년을 예상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입장이며, 이 기간 동안 주민(3), 회사(3), (4)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협의해나간다는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다.

아울러 이전을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전부지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솔페이퍼텍 부지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각종 인허가 등 절차를 진행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절차들을 마치는데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을 숙지한 주민들은 한솔 측에서 먼저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3자협의체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안이 최선이라는데 공감했다.

이규현 의원도 큰 틀에서 주민과 행정, 회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전원칙을 확립한 뒤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되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한흥택 위원장은 한솔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3자협의체가 구성되면 소송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한솔이 제기한 쟁송이 취하되면 3자 협의체 합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조건부 수락의사를 밝혔다.

고병석 과장은 한솔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들을 서둘러 기간을 단축시키는 노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의 모든 과정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