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철회” 결의
담양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철회” 결의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05.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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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조례안 21건 처리

담양군의회가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정옥 의원을 대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를 결의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결정은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와 자국 어민들조차 나타내는 심각한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독단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특히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심각한 해양오염 및 인류의 재난이 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검역강화와 수입금지 조치는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3개항을 결의했다.

군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12월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서 510일부터 12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착한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1개월 100% 또는 2개월 50% 인하한 경우에는 33%1개월 30% 또는 2개월 15% 낮춰준 경우에는 10%가 감면된다.

다만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인하분은 2021년도 재산세(건축물)가 감면되고, 6월부터 연말까지 낮춰준 부분은 2021년도 재산세(건축물)를 환급받게 된다.

이와함께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