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딸기농가 대상 ‘농업인 월급제’ 시행
담양군, 딸기농가 대상 ‘농업인 월급제’ 시행
  • 조 복기자
  • 승인 2021.05.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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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최대 250만원 지원 …20일까지 참여농가 접수

담양군은 딸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참여할 딸기 재배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 소득 대부분이 수확기에 편중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제도다.

사업은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체결한 출하약정량의 60%이내에서 월별로 나눠 농협에서 미리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6월부터 최대 7개월간 매달 2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농업인은 이자 부담없이 6월부터 최대 7개월간 매달 250만원씩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한편 담양은 1600여 농가에서 580를 재배하는 딸기 주산지로, 지난해 17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딸기 재배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조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농업인 복지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