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자-최형식 담양군수
[기고]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자-최형식 담양군수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1.04.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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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16~’20) 전국에서 산불이 2852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산림피해는 약 8927에 달한다. 그중 봄철 발생이 1588건으로 약 56%를 차지한다.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밭두렁소각, 쓰레기소각, 담뱃불 실화가 주를 이룬다.

봄철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 일수의 증가와 강풍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림 내 연소물질 축적과 귀농귀촌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등으로 산불발생 요인이 상승하고 있어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뤄진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산불 발생 빈도가 높다.

이에 담양군은 21일부터 515일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과 지상진화를 위한 헬기 임차 등 산불예방 및 감시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군민의 공감과 동참이다.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작은 실천으로 산불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첫째, 산림 연접지의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매년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가장 큰 확률로 발생되고 있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익충을 사멸시키며 농산부산물의 소각 행위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으로 옮겨 붙기 쉽다. 소각을 지양하고 파쇄기 등을 활용한 퇴비화로 대신하자.

둘째,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산행 전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군 산림부서에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피하도록 하자.

셋째, 산림 내 불법 취사와 야영을 금지해야 한다. 불법취사와 야영으로 인한 각종 쓰레기 투기와 토양 오염, 그리고 산불발생으로 우리 산림은 병들어가고 있다. 반드시 허용된 구역에서만 취사 및 야영을 실시하도록 하자.

넷째,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바람에 날려 주택이나 야산에 옮겨 붙어 산불의 원인이 된다. 또한 화재 발견 시 산림부서, 소방서, 산림청 등 산림관서에 즉시 신고하고 작은 불의 경우 초기 진화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산림으로부터 우리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221조로,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세부 기능별로는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과 토사유출 방지 기능, 산림휴양 기능, 정수 기능, 산소생산 기능,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열섬완화 기능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그 피해로부터 회복하는데 숲은 30, 토양은 100년가량의 기나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백년간 일궈온 자연이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다.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불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들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산림의 공익적 순기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불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산불, 지금부터 모든 군민이 함께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아름다운 우리 숲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