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불법 밤샘주차 단속…7대 적발
담양군, 불법 밤샘주차 단속…7대 적발
  • 조 복기자
  • 승인 2021.03.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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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난 13일 새벽 담양읍, 대전면, 월산면, 수북면 일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쳤다.

군은 이날 단속에서 관외 등록차량 3대를 포함해 화물차 5, 전세버스 1, 건설기계 1대 등 총 7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군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 즉각 행정처분 했으며, 관외 차량은 해당 시··구로 통보했다.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일반화물은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5, 개별화물은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5, 전세버스는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나 군 설립 주기장에 주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