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피난시설 물품 적치금지 계도
담양소방서, 피난시설 물품 적치금지 계도
  • 조 복기자
  • 승인 2021.02.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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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는 화재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 부근의 불법 적치행위를 근절을 위해 겨울철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출입구 등 소방피난 통로 및 소방시설 부근에는 장애물 적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아파트를 방문해 계도스티커 부착하고 우편함에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화재진압 장애물 적치를 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적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입주자 분들의 지속적인 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