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꼼꼼하게 체크 합시다”
담양군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꼼꼼하게 체크 합시다”
  • /정리=서민희기자
  • 승인 2021.01.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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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변경→공동인증서 확대 사용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3배 부과
기초생보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2천원
65세 이상 일자리 확대, 노인 생산품 판로 지원
청년 취업 주거비 지원 노동자·사업자까지 확대
공동주택 주민 대상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관광·문화·체육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6세 이상)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지원액을 9만원에서 10원으로 인상한다.

21일부터 시행하며, ·면 주민센터와 온라인(www.mnuri.kr)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기초생보자 생계급여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38천원 인상된 1462천원이 지원된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사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보장된다.

수급()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11일부터 사망·실직·질병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급여가 인상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4인 기준 월 356만원 이하에서 월 366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월 123만원에서 1267천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로 재산기준 1100만원 이하(농어촌),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기초연금 기준 확대 지원

 

1월부터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되며, 부부가구에게는 20% 감액 지원된다.

 

경로식당 급식 지원단가 상향

 

1월부터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단가가 4천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된다.

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생산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지역환경개선, 복지관·경로당 등 공공시설 봉사, 식품 제조·판매를 하게 된다.

11개월 동안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원이 지급(공익활동형)된다.

올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한 은빛장터가 운영된다.

지금까지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판매했으나 올부터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과 연계해 은빛장터 판매장(부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지원된다.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일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을 월 5만원 지원한다.

수행기관인 군에서는 시설별 대상자 신청을 받아 지원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11일부터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감소한 소득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전해준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122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다.

장애 기준도 종전 1~3급 중복 장애인에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수급자 구간이 확대됐다.

 

장애인일자리사업 급여 인상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보장을 위해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량과 급여를 인상 지원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지자체,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등의 수행기관에서 장애인복지업무 수행보조, 환경정비, 안마서비스, 요양보호사 보조 등을 맡게 된다.

전일제 급여는 27천원 오른 월 1822천원, 시간제 13천원 증가한 911천원, 복지형 7천원 오른 488천원, 시각안마사 1만원 오른 1156천원, 요양보호사 17천원 오른 1142천원이다.

시각안마사 배치기관은 경로당, 복지관 외 장소에까지 확대되며, 6월까지만 운영된다.

 

여성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1인 미디어 콘텐츠 흐름에 대응하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 무료로 운영된다.

교육은 상·하반기 1회씩 1인 미디어 영상 촬영 이해와 실습(촬영, 편집, 채널 운영 등의 실습으로 이뤄진다.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해 아동수 21~50인 미만 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가 지원된다.

지원액은 보존식 냉동고 및 식기세트 구입비로 개소당 70만원이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기존 26만원에서 2만원 증액된 26만원이 지원된다.

학부모의 보육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개인이 운영주체인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회계 등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화 전환을 지원한다.

공공성강화 선도모델로 선정된 센터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등 운영주체 전환 교육과 개소당 규모별로 월 55~65만원 추가운영비가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종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가정으로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시간제는 12세 이하이다.

 

보금자리 지원사업 기준 완화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상품 취급기관이 확대된다.

대상은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2자녀 이상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36개월간 월 최고 15만원씩 지원된다.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

 

·월세 거주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서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전세 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다.

1년간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이 지원되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주민은 제외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도내 정착과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2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18~ 45세 청년부부로 혼인신고(2021.1.1. 이후)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축하금 신청 시 2명 모두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다.

 

신생아 양육비 1인당 50만원 지원

 

출산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양육비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한방 난임치료 남성까지 혜택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한약, , 뜸 등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와 남성도 해당된다.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및 침구 치료, 추적검사를 받게 된다.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세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의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올 1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이며, l1일부터 시행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연 2회 지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 성공을 돕고자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로 인공수정시 회당 최소 20만원, 체외수정시 회당 최대 150만원이 연 2회 지원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추가 도입

 

영유아 초기(생후 14~35)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건강검진이 7차에서 8차로 확대 시행된다.

검진기간은 생후 14~35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영유아 건강검진대상 사전 등록 신청하면 된다.

검진비용은 전액 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증액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있는 반별운영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증액 지원된다.

지원금은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재 교구비 및 공기청정기 유지 등 운영비로 사용한다.

 

<건설·환경 분야>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 있을 시 부모와 미혼 청년 가구를 분리해 인정해준다.

예를들어 전남에 부모가 거주하면 월 183천원, 동시에 서울에 청년이 거주할 때 월 31만원이 지급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내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주택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임대인·임차인이 계약(변경·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으나 전남에서는 오는 11월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지난해 1225일부터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실시되고 있다.

무색 투명한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단독으로 분리 배출한다.

유색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일반 플라스틱류에 배출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260초과)에서 중·소형(2018. 1. 1. 이후 제작된 50~ 260)까지 확대된다.

검사주기 및 항목은 최초 신규출고 3, 최초 검사 후 매 2년마다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 경적) 등이다.

 

<안전·행정 분야>

 

으뜸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은 시군 당 50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당 3년간 매년 300만원씩 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내용은 생활·영농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수거·보관 인프라를 구축하는 환경정화와 유휴공간 소규모 정원 만들기, 벽화 그리기, 마을 안내판 정비 등 경관개선이다.

 

도로 제한속도 50로 하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2019.4.17.)돼 도시지역의 주요 도로제한속도가 60/h에서 50/h로 하향된다.

현재 편도 1차로 60/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h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오는 417일부터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일반도로에서의 도로 통행 속도를 50/h 이내로 제한된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2020.12.1.)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가림 현상으로 지속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11일부터 시행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민생사법경찰팀 직무분야 확대 운영

 

민생사법경찰팀 직무범위에 방문판매 분야를 추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기존 직무범위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보호, 재난안전 등 민생 5대 분야였다.

단속 및 수사 대상은 미등록·무신고 영업, 금지행위 위반, 거짓 신고 행위 등이다.

 

재난보험 가입대상 민박 추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도 추가된다.

화재·풍괴·폭발의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점·숙박업·농어촌민박 등 20개 업종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12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은 오는 69일까지다.

보상대상 시설에서 화재·폭발·붕괴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가 발생시 인원제한 없이 대인 15천만원, 사고 1건당 대물 10억원 이내다.

신규 인·허가시설 30일 이내, 기존 시설 갱신일 전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에게는 기간별로 최소 10만원~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지원금 단가 기준 상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단가 기준이 지난해 814일부터 일부 신설·상향됐다.

지원대상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세대주·세대원 사망·실종 부상, 주택(전파·유실, 반파, 침수) 피해, 주생계수단(농축업·어업·임업·염생산업) 피해 등이다.

재난지원금은 사망·실종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주택 전파·유실 1동당 1300만원에서 1600만원, 농경지 유실 3593원에서 5136, 농약대(산채류) 240/105원에서 240원으로 각각 상향돼 적용된다.

 

사이버 소방 실무교육 시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실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이 되면 6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을 받고 2년 마다 최초 교육일 이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절차는 소방안전원 로그인을 한 후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하고 선임대상처 정보확인을 거쳐 회비(교육비)납부하면 된다.

 

사용 편리한 공동인증서 시행

 

공인인증서 제도가 지난해 1210일부터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블록체인·생체인증·간편비밀번호 등 새로운 인증방식도 인터넷 공간에서 전자신분증으로 인정받게 돼 이용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공동인증서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증서 외에도 발급 및 이용이 편리한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신규 발급시 기관방문 불필요하며, 갱신기간(3)이 길어지고 자동갱신도 가능하게 됐다.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자치분권의 고도화 및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성과 발전잠재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가 개선된다.

영어능력검정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과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점시험으로 영어과목과 한국사 과목이 5년간 대체 인정된다.

또 전국 공동 시행 지방직 임용시험(7급 및 8·9)의 응시원서 중복접수가 제한된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이 폐지되고, 농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농업) 직류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면 시행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오는 71일부터 도입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분리되고 수사기능을 전담할 별도의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및 자기계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은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교밖지원센터 등록하고 월 6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지원은 교통카드 충전 및 체크카드 적립방식으로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참여비 초교 월 5만원, 10만원 고 20만원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생 학비가 지원된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며,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31일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기존 2, 3학년에서 1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혜택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