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종합감사에서 69건 적발 받은 담양군
道종합감사에서 69건 적발 받은 담양군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01.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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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38명 경징계·훈계, 33억8천만원 회수·추징·감액

담양군이 입찰계약을 번복해 업체에게 소송을 당하고, 축제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하는 등 69건을 지적받았다.

지난 12일 전남도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담양군은 담양시장 재건축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들만 참여하는 지명경쟁입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2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통보하고 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1순위 업체를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입찰통보를 받지 못한 2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담양군은 입찰결과를 뒤집고 다시 입찰을 실시해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그러자 첫 입찰에서 선정됐다 2번째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 끝에 재입찰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담양군은 또 2017~19년 대나무축제와 산타축제 추진위원회에 28억원을 지원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행사대행용역 등 일부 사업(6억원) 대상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모집할 때는 도지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담양군은 이를 거치지 않고 1억여원의 금품을 모집해 축제 관련 경비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근무평정 등 인사운영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사례도 지적을 받았다.

20188월 인사에서 행정직 6급 승진임용 범위를 10위에서 16위로 확대해 승진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사람이 승진되는가 하면 2017년에는 근속승진을 심사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규정보다 수일 빠르게 처리했다.

또 보건소 치매전담인력 채용면접에서 면접관에게 85점을 받은 사람을 83점으로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하고 재시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전남도는 부적절 행위에 관련된 38명에 대해 경징계 또는 훈계조치하도록 하고 338천만원을 회수·추징·감액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