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삶을 위해’…담양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담양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 /정리=서민희기자
  • 승인 2021.01.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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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수당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명목 방역일자리 사업 전개
농업인 월급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지급
임산부 건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월 4회 공급
무상급식 지원 대상 초교·중학교·인가 대안학교
중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2천500만원 지원

 

<일자리·경제 분야>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고자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중위소득 150%미만, 공고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지원은 해당이 안된다.

수행기관은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다.

 

한국판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41일부터 한국판 뉴딜, 블루이코노미와 관련성이 있는 미래형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월 200만원과 활동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에서 수행한다.

 

공공시설 방역일자리 사업 전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2월부터 공공청사, 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에서 방역일자리 사업을 전개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및 취업취약계층이다. 중위소득 65%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이 해당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을 적용한 월 평균 80~180만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이 지원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마케팅, 국내외 판로 확충 등 기업 수요와 성장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차별화를 특화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인증(ISO, KS ) 등 기술사업화 지원, 디자인 개발, 마케팅 활용 자원 제작, 국내외 판로확보 등 마케팅 기반구축 등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4천만원 이내(자부담 10% 이상) 지원하며,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한다.

 

비대면 신용보증 서비스 제공

 

전남신용보증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연계한 비대면 온라인 보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이며, 71일부터 시행된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 도움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통장을 개설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지원대상을 청년 노동자에서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18~39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180일 이내 노동 경력,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이다.

저축기간은 월 20만원(자부담 50%)3년간이며, 만기시 1인당 이자 포함 72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적립금은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 분야>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 확대

 

11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세대원의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확대된다.

60만원을 상·하반기(5, 10) 균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이 되려면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91231일 이전부터 계속해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농가경영 안정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월 최대 지급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급은 4월에서 10(최대 8개월, 3월분은 소급 지급)까지 농가별 월 20~250만원(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범위 내)이다.

지원대상은 담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벼 등 농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 출하하는 사업 희망 농업인이다.

품목별 기준면적은 벼 3500, 800, 포도 780, 사과 580등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연장

 

11일부터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된다.

또 저온저장고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학사농업인은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에너지농장은 10년 균분상환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며 NH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서 수행한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품목 확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라 의무설치 시설인 소방·안전시설 품목을 확대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개소당 100만원 이내다.

지원품목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이다.

안전진단비와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도 지원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달

 

11일부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로서 유기 농·축산물,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친환경수산물로 구성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월 4회 공급한다.

1인당 지원액은 본인부담 96천원 포함 연 48만원이다.

 

친환경농업 융자금 상환 연장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금 상환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된다.

지원은 친환경농업()인 개인 1억원, 법인 5억원 이내로 연리 1%.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운영자금은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이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부정인증 농가 참여제한등 안전성 관리를 더욱 견고하게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화학농약 사용이 확인된 행정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3~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주요내용은 행정처분 1회시 3년간 보조사업 지원제외, 행정처분 2회시 5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외, 인증취소 원인제공 농자재 판매·살포 업체에 사업참여 영구제한, 시군 자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증과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

 

왕우렁이 자연유출 방지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가 관리의무가 강화되고, 월동한 왕우렁이의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자재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수거, 깊이갈이, 동계작물재배, 논말리기 등 의무사항을 이행한 친환경 및 일반 벼 재배농가가 해당된다.

지원은 12분량의 잡초제거용 왕우렁이와 유출방지망·방제약재 등 월동 왕우렁이 피해예방자재 등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납부를 완료한 농업인·단체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신청·출장비 건당 각 5만원, 심사비 32만원, 농약검사 15만원 등이다.

단체인증의 경우 농관원 고시의 표본농가 조사대상에 한해 지원된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육성

 

청년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율이 낮은 품목을 재배해 공급업체와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설치비와 컨설팅·교육비 및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청년농가로 친환경 인증 농가, 친환경 인증 1회 이상 경험농가, 친환경 인증교육 농가, 관행농가(1년 이내 인증 취득)를 우선순위를 둔다.

시설하우스의 경우 농가당 3천만원 이하, 컨설팅·교육은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개소당 1500만원, 물류비는 1대당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유기농업 정착과 체험장으로 육성된 유기농 생태마을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프로그램 진행 등에 필요한 주민교육·마을리더 교육 등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마을홍보 안내판 제작 등이다.

 

소규모 들녘경영체 집중 육성

 

중소농 위주 20규모 법인에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를 일괄 지원해 경쟁력 있는 들녘경영체로 집중 육성한다.

11일부터 시행하며,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 기계화율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기종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를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50%로 상향한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농업인이며, 귀농인·친환경농업인·고령농업인·여성농업인 등이 우선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한도는 기존 70만원 이상 농기계의 경우 최대 200만원에서 30만원 이상 농기계의 경우 최대 300만원 확대됐다.

 

 

농축산물 운반장비 구입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곤포) 등을 운반·하역하기 편리한 1톤 트럭 탑재용 운반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톤 트럭 보유 농업인에게 대당 최대 259만원 한도 내에서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를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80% 지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용 트랙터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기준이 강화되고,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기준은 모든 트랙터에 적용하되, 2020년부터 출고된 트랙터는 안정장치가 부착된 경우만 보험료가 지원된다. 안전장치는 안전프레임·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 표시등, 안전벨트를 말한다.

 

딸기 재배 시설·장비 현대화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딸기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딸기재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 재활용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차광·차열시설,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장기성필름 등이다.

 

시설원예 절감시설·장비 지원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을 고정식 시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생산비 절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기(전기)200(660) 기준 120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차광·차열재 및 차광막 등 온도 저감 자재는 200(660) 기준 5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각각 지원된다.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

 

원예농산물 신선도 유지 등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주산지 생산 농가·단체에 66(20) 규모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이상 원예농산물 생산 농업인·단체·법인으로 생산자단체가 공동 이용하거나 GAP·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단체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동당(20) 2500만원이며 20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이다.

 

인가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

 

·중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을 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463개교, 중학교 255개교, 인가 대안학교 4개교 등 도내 722개교가 해당된다.

고등·특수학교 식품비는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한우 ICT 융복합사업 지원 확대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농가당 지원한도가 현행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축산시설을 원거리에서 개체·질병·환경 컨트롤 등 실시간 원격관리를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 및 장비 설치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한우 30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법인이다.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하고,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 비용으로 정산한다.

 

젖소 개량 등록·심사비 지원

 

젖소 사육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젖소 등록·심사를 통한 체계적인 개량이 추진된다.

젖소 등록·심사 젖소 혈통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기초·혈통·고등 등록비, 24개부위 체형 형질 심사비가 지원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물림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212일부터 시행되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 해당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 보상은 사망 및 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500만원 한도내에서,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에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1회 위반시 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편

 

축산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해온 가축분뇨 개별처리 사업을 시·군 단위로 공모를 통해 평가하고 선정된 시·군의 축산농가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군 공모 및 평가 후 1월중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지원내용은 퇴비사, 퇴비살포기, 액비저장조, 교반기 등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기계·장비 등이다.

 

가축분뇨 퇴비 시설·장비 지원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퇴비 부숙관리가 필요한 축산농가에 퇴비사 신축 및 증축, 교반 장비 설치비를 농가별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법률 시행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 환경개선 등을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610일부터 시행된다.

도시숲 법률 시행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 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보건·휴양·정서함양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숲, 생활숲은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으로 생활환경·경관제공·교육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숲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