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담양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01.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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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까지…1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담양군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최대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11일부터 1210일까지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업체로 여행 사전계획을 여행 3일 전까지 담양군에 통보해 협의를 마쳐야 한다.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4인 이하 개별여행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단체여행 15인 이하의 34~67일 장기체류 여행을 구분해 소정의 지원급이 여행사에 지급된다.

개별여행은 관내 관광지 2곳과 식당 2곳을 이용하는 당일여행은 1인당 5천원, 관광지·식당 각 3곳과 하룻밤을 자면 1인당 2만원, 관광지·식당 각 4곳과 이틀밤을 자면 1인당 3만원을 지급한다.

단체여행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해 지원금액을 다르게 산정하며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국인은 관광지와 식당 각 1곳을 이용하는 당일여행은 1인당 5천원, 관광지와 식당 각 2곳과 하룻밤을 자면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

외국인은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을 이용하면 1인당 1만원, 관광지·식당 각 2곳과 하룻밤은 3만원을 지원한다.

장기체류여행은 1박당 관광지·식당·숙박업소를 각각 1곳씩 이용해야 하며 1인당 3만원이 지원된다. 1회당 최대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관광지는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한국대나무박물관, 소쇄원, 한국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 담양·창평·대전 전통시장이다.

숙박업소는 담양에 소재한 관광숙박업·한옥체험업·야영장업 운영업체나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운영업체, 농어촌민박업 운영업체여야 한다.

또 식당은 담양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으로 숙박업소가 제공하는 조식은 포함하지 않으며, 카페 2곳을 이용하면 식당을 1회 이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여행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게 하고자 인센티브를 실시한다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