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협, 원예농가 퇴직금제도 시행
담양농협, 원예농가 퇴직금제도 시행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01.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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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합원 매출액 1.1% 적립…김범진 조합장 선거공약

담양농협(조합장 김범진)이 전국 최초로 조합원 원예농가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퇴직금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지난 1년동안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담양농협은 그동안 환원사업으로 시행해왔던 출하수수료(매출액의 0.9%) 지원이 조합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폐지했다.

대신 원예농가 조합원이 은퇴할 시점에 여행자금이나 건강관리자금 등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출하수수료 금액을 해당 조합원 몫으로 적립하고 농협이 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매출액의 0.2%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담양농협의 조합원 원예농가는 매년 110만원의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40대 조합원이 30년 뒤 은퇴한다면 33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더 적립하고 싶은 조합원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을 설정하고 자부담으로 차액을 적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목표로 한다면 차액분 6700만원에 대해 농가가 기간을 설정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퇴직금제도의 본격 운영에 대해 담양농협 조합원들은 크게 반색하고 있다.

김영덕 공동선별출하회장(60·읍 강쟁리)퇴직금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하액이 늘어날수록 퇴직금도 불어나는 만큼 더 열심히 농사지어 퇴직금을 불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농협 관계자는 퇴직금제도는 김범진 조합장의 선거공약이라며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공감한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농협과 조합원간의 신뢰도 날이 갈수록 탄탄해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