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해 9.15% 세액공제 받자”-담양군, 31일까지 접수
“자동차세 연납해 9.15% 세액공제 받자”-담양군, 31일까지 접수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01.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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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면 9.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연세액의 10%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9.15%로 변경됐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로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무회계과(380-3272)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해당 금액을 오는 31일까지 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우리 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 확보가 가능한 연세액 공제신청을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