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무리한 법 잣대로 축사신축 불허 ‘원성’
담양군, 무리한 법 잣대로 축사신축 불허 ‘원성’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01.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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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조례 충족한 지역에 뜬금없이 국토법 적용
민원인, 이미 계사·공장 들어선 곳…법적 대응 준비 ‘반발’

담양군이 조례에 규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국토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축사신축을 불허한 사실이 밝혀져 원성을 사고 있다.

담양군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서면으로 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무정면 덕곡리 축사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신청을 부결시켰다.

군은 부결사유로 관계법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해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도 신청지역은 축사 신축으로 인해 악취 등 환경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집단화로 인근 마을에까지 환경피해가 우려돼 인근 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해 신축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신축될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계획 등이 없어 주변 농경지 및 임야와 부조화라고 단정했다.

이와함께 상수도 공급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민원인은 국토법에 따라 신축될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미 주변 농경지 및 임야와 부조화가 이뤄진 지역이라고 반박했다.

축사신축을 신청한 부지의 주변에는 13만수를 사육하는 계사와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특별하게 주변과의 조화를 따질만한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일대는 담양군의 경관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주변 농경지 및 임야와 부조화 여부를 판단할 기준 마저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더욱이 축사신축과 향후 추가 집단화로 인근 마을에까지 미치는 환경피해 우려도 대규모로 단지화된 계사와 공장이 들어서 있어 주변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고 미래 이뤄질지도 모를 추가 집단화라는 막연한 가정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축사신축을 신청한 부지는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전혀 저촉되지 않고 있다.

이 조례는 소의 경우 주거밀집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한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를 넘어야 하고, 300m를 넘는 경우에도 5호 미만을 포함한 인가주변은 해당지역 3분의2 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한다고 추가적인 규제를 걸어두고 있다.

민원인이 신청한 지역은 마을과 300m 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마을 3분의2 세대 동의도 얻어내 해당 조례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조례를 만족시키는 가축사육시설의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보편타당한 행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도 담양군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모두 충족시킨 허가신청에 대해 국토법 규정을 적용하는 억지논리로 불허처분을 내려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 억지를 부린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민원인은 담양군의 궁색한 변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주민에게 법적인 대응절차를 밟게 하는 등 불필요한 고통과 시간, 금전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담양군의 행정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축산인 A(·57)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 가축사육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터무니없는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라며 담양군의 답변은 불허가를 위한 기적의 논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19년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한을 한 층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당시 아예 축사를 짓지 말라는 것으로 기존 축사 소유자들만 배불리는 처사라는 비판이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