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수 기대 무너진 담양 식당들 ‘울상’
연말특수 기대 무너진 담양 식당들 ‘울상’
  • 조 복기자
  • 승인 2020.12.29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구랍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전면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랍 24일부터 13일까지 식당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이 내놓자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관내 식당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는 구랍 225인 이상 각종 모임을 금지하는 방침을 위반한 음식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따라 관내 식당들은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큰 상황에서 도산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및 4대 보험료 감면, 인건비 보조 등 현실적인 대책을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관내 한 음식점은 연말 모임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을 정도로 외식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돼 연말 특수는커녕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담양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인 것은 알지만 영업은 제한하면서 고정 지출되는 인건비·임대료에 대한 대책은 없다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차마 해고할 수 없어 근무시간을 조정해 버티고 있으나 갈수록 숨통이 막힐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음식점 주인 박모씨는 코로나19로 단체회식은 끊긴지 오래여서 연말특수는 기대도 안했다면서 그나마 몇몇 예약모임이 취소되는 지경이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