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농협, 부실대출로 22억 손실
고서농협, 부실대출로 22억 손실
  • 조 복기자
  • 승인 2020.1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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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대출관련 임직원 4명, 1억6천만원 배상할 처지

 

고서농협은 지난 3월 18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의원들에게 부실대출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고서농협은 지난 3월 18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의원들에게 부실대출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고서농협이 부실담보대출로 222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실대출과 관련된 농협임직원들이 161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고서농협은 지난달 30일 로컬푸드 2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부실담보채권 10492800만원과 신용채권 25천만원에 대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이하 조감처)의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채권 10건 가운데 9건이 경매가 완료돼 53.5%의 낙찰률로 234200만여원이 회수돼 203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16억원이 50%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3억원이 추가돼 10건의 부동산 담보대출로만 모두 233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회수할 수 없는 부실신용대출 5천만원을 추가하면 조합손실액은 총 238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부실대출로 인해 발생한 238천여만원의 손실액을 고서농협이 고스란히 떠안게 돼 부실 농협으로 낙인 찍히게 될 우려가 크고, 더 나아가 손실액 만큼 조합원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개연성이 커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감사를 실시한 조감처는 신용채권 25천만원 전액과 정상적인 담보대출로 본 2119300만원의 73.6%에 해당하는 87800만원을 상각처리했다.

이와함께 비정상적인 담보대출로 본 373500만원에 대한 정상적인 대출가능금액을 27600만원이라고 보고 102900만원이 초과 대출됐다고 판정했다.

특히 초과대출 금액의 85.5%88천만원을 고서농협과 대출관련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고서농협에 61500만원, 대출관련자들에게 26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관련자들은 상훈과 6개월간 급여인상 유예 징계를 감안해 최종 배상액을 16100만원으로 감면됐다.

관련자들의 배상액과 징계 내역은 대출실무를 담당했던 A씨가 5800만원과 정직 1개월, 신용상무였던 B씨가 5500만원과 감봉 1개월, 퇴직한 전무 C씨가 1700만원과 주의 촉구, 1건 대출 실무자 D씨가 1600만원과 감봉 2개월, 조합장이 1500만원과 견책을 받았다.

이같은 조감처의 징계에 대해 고서농협은 1120일 이사회를 열고 최창기 조합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또 이달 안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도 결정할 계획이다.

조합원 조모씨는 부실담보대출로 5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어떤 사과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없었다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사람들이 조합운영을 맡아왔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대의원 김모씨는 현재까지 드러난 부실 담보대출 외에도 3월 대의원총회에서 제기된 함이스포렉스 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부실대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