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규정 어긋난 과속방지턱 너무 많다-김미라의원 담양군 군정질문
설치규정 어긋난 과속방지턱 너무 많다-김미라의원 담양군 군정질문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12.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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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 지장 초래, 턱 높아 차량훼손 등 민원 발생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정에도 맞지 않게 설치돼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차량훼손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라 의원은 지난 1일 군정질문에서 죽녹원·관방제림 등 관광지 주변을 비롯한 관내 도로상의 과속방지턱이 설치규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곳까지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담양 관내에는 죽녹원·관방제림 주변은 물론 회전교차로 진출입 부근, 심지어 마을진입로와 마을안길까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다.

실제로 전남도립대 회전교차로를 막 지나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용면 방면으로 가는 에코하이테크와 에코산단의 화물차량들이 적재된 화물보호를 위해 방지턱 앞에서 급격히 저속운행하는 바람에 뒤에 따라오는 차량과 추돌위험은 물론 거북이 운행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고 있지만 설치규정에 맞지 않거나 너무 많이 설치돼 차량훼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속방지턱 설치규정을 보면 길이 3.6m, 높이 10로 돼 있는데 규정보다 높게 설치된 방지턱이 허다하고,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있어야 하는데도 아예 없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과속방지턱 설치하기에 앞서 반드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의 허락을 얻어 시속 30이하의 운행제한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행제한을 받지 않은 운행속도 30이상의 도로에까지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방지턱의 탓으로 차량파손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담양군의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과속방지턱의 전반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동바이크와 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관광지 주변에서 보행자들 사이는 물론 차도까지 진입하는 아찔한 상황이 자주 눈에 띈다킥보드와 전동바이크 이용자들로부터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노약자,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