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등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담양 등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조 복기자
  • 승인 2020.11.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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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12월7일’ 2주간…전대병원·유흥주점발 연쇄감염

전남을 비롯한 호남 전 지역이 지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됐다.

방역당국은 전남대병원과 상무지구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연쇄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n차감염의 속출로 4차 대유행이 우려되자 지난 24일부터 12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이 1단계 때보다 한층 강화됐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유흥시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은 시설면적 4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도 의무화된다.

업종별로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관내 학교 수업은 1단계와 같이 1.5단계에서도 변함없이 전원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계속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