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아파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담양소방서, 아파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 조 복기자
  • 승인 2020.11.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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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는 지난 24일 금강래인보우아파트 등 관내 공동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인에게 당부했다.

20162월 제정된 주택건설 관련 규정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 발생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현경 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받드시 설치하고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