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한솔 SRF분쟁 1심 승소
담양군, 한솔 SRF분쟁 1심 승소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11.19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담양군 SRF 신고 불수리·사용변경 불허 모두 적법

담양군이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과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한솔페이퍼텍(이하 한솔)이 담양군 등을 상대로 201611SRF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과 20195SRF 제품의 사용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광주지법은 한솔이 소각로의 연료로 SRF와 폐기물을 섞어 소각하던 방식을 비성형 SRF로만으로 하고, 그 사용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신고한 것을 담양군이 수리해주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먼저 구 자원재활용법에서 말하는 신고SRF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억제 등을 위해 SRF의 사용량 공급업체 품질기준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SRF를 이용해 소각할 경우에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잔류성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권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

따라서 사용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이상 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그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그 처분이 내려질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정된 법령과 허가기준을 새로운 이유로 들어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RF 사용량을 2배 이상 증가하는 내용의 신고는 수리를 받아야 하는 신고에 해당하고, 담양군이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일 이전에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개정법에 따른 SRF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봤다.

이밖에도 개정법 시행당시 담양군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폐기물관리법이 요구하는 에너지 회수효율을 지키기 어렵고, 혼합소각에 필요한 LNG수급비용 등으로 피해가 막대하다는 한솔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은 이와같은 사정을 종합해 SRF의 사용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은 담양군의 처분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없어 한솔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흥택 대전면 환경대책연대 위원장은 주민의 생활 환경권을 인정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한솔페이퍼텍은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입힌 피해를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전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이 그린벨트 안에서 행한 40여가지의 불법행위들과 환경분야의 불법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