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11월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담양군, 11월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10.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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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코 안가릴 땐 부과대상…망사형·스카프 불인정

 

11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군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로 허가한 KF94, KF80, KF-AD 등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반면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마스크착용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다.

1단계 집합제한시설은 유흥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뷔페, 유통물류센터가 해당된다.

2단계 시설은 1단계 적용 시설을 포함해 학원(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150이상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또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및 이용자, 집해 주최자 및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등도 마스크 착용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의무착용을 위반해 과태료를 받는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