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가 지난 5일부터 폐지됐다.
지역표시번호가 폐지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만들어진지 45년만이다.
이에따라 지난 5일 이후에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등록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가정 폭력 피해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한 경우 뒷부분 7자리 중 성별 표시인 첫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일반 주민은 현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앞부분 여섯자리에 생년월일, 뒷부분 7자리에 ‘성별+출생 읍·면·동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 순으로 번호가 부여돼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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