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거리두기 1단계 전환…일상생활 ‘숨통’
담양군 거리두기 1단계 전환…일상생활 ‘숨통’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10.19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단계 격상 50일만에 행사·모임 가능 민생경제 도움
마스크 쓰기·손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 무엇보다 중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며 일상복귀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823일 전국적인 2단계 거리두기 이후 50일 만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하는 방역수칙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많은 일상생활이 재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각종 집합과 모임행사에 실내 50, 실외 100명의 제한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연기돼 왔던 각종 단체들의 행사가 잇따라 개최돼 지역사회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구리생태공원, 담양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들과 마을경로당과 마을회관도 다시 문을 열어 공동생활의 중심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식해 자제해 왔던 저녁식사나 술자리모임이 다시 활발해지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실내외 체육활동이 허용되면서 축구, 등산,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각종 체육단체 동호인들이 경기장에 나갈 수 있게 됐으며, 노인요양시설 면회는 비접촉방식으로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종교단체들의 주말 대면예배가 허용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들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집합제한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주민 각자가 일상에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코로나 감염시 방역기관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추가적인 감염확산을 막는 자세도 요구된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자는 출입자에 대해 발열검사와 명단관리, 이용자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실시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게로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언제 다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최고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백신인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비접촉 최소화 등 위생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뭐가 달라지나?

 

지난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일부 시설과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억제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강화된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하향 조정은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획기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져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같은 개인 3대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때 성공적인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실내·외 행사 금지 조치 폐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행사에 대해 비수도권에선 허용하고 수도권에선 자제를 권고했다. 1단계에선 모두 허용돼야 하지만 지역별로 차등을 둔 것이다.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스포츠 관람 최대 30% 허용

지금까지 무관중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관람 입장이 허용된다.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이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1단계에서 관중 입장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것보다 좀 더 제한적이다.

국공립시설도 마찬가지다. 1단계에서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 방문판매 여전히 집합 금지

감염 고위험시설의 경우 제한을 모두 풀어주지는 않았다. 원래 1단계에선 고위험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운영할 수 있지만 방문판매 같은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했다. 이는 방문판매를 통해 주요 집단감염사례가 끊임없이 나온 결과로 보인다.

 

#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클럽같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했다.

 

# 실내집단시설 이용 가능

300명 이상 대형학원이나 뷔페,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체감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 놀이공원 방역수칙 의무화

수도권에 한정해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제과점(허가 면적 150이상)이나 결혼식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선 추가로 테이블 간 1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교회도 대면 예배 가능

교회는 수도권의 경우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다. 다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달라진다.

 

# 어린이집·경로당 개방

그동안 휴관한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문을 연다. 철저한 방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