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21대 1호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이개호 의원, 21대 1호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9.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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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허용, 지방재정확충 기여

 

이개호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이른바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지자체에 접수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 목적으로 사용하게 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 혜택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1720대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행안위원회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