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받으려면 준수사항 꼭 지켜야-담양 농관원, 7~10월 농지·농업인·마을공동체 현지 점검
공익직불금 받으려면 준수사항 꼭 지켜야-담양 농관원, 7~10월 농지·농업인·마을공동체 현지 점검
  • 조 복기자
  • 승인 2020.09.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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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안정적인 수령을 위해서는 농가와 마을공동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 농관원이 7~10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농지와 농업인 및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현지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비료 등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연 2시간 이상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14일 이내) 등이다.

또 마을공동체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보관 비료의 적정 보관·관리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0.5이하의 농가에 일률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일정면적 단위로 지급액에 차등을 주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눈다.

또 면적직불금은 해당 농경지가 ()진흥지역에 속하는가와 어느 정도의 면적인가에 따라 당 지급액이 달리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이하의 논·밭진흥지역의 당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205만원이며, 2~6인 경우에는 197만원, 6초과는 187만원이다.

또 비 진흥지역의 당 면적직불금은 2이하 논 178만원, 134만원, 2~6170만원, 117만원, 6초과 논 162만원, 100만원이다.

소농직불금은 3750농가가, 면적직불금은 4321농가가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의 안정적인 수령을 위해서는 농가와 마을공동체가 준수사항을 꼼꼼히 이행해 농관원으로부터 적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공익직불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농업의 공익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한 정책으로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경관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금을 쌀 이외의 모든 품목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며 중소농을 배려한 단가체계도 마련한 제도이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조건불리지역 직불의 대상 농지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또는 면적), 선택형 공익직불금(경관보전·친환경·논활용)으로 나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