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문화재연구원, 배임·보복인사 ‘시끌’
호남문화재연구원, 배임·보복인사 ‘시끌’
  • 조 복기자
  • 승인 2020.09.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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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특별상여금 돌려받아 면직된 원장·연구실장에게 지급
재단이사회, 내부고발자 이모 원장 직무정지시켜 ‘내홍 촉발’
호남문화재연구원 전경 봉산면 기곡리 소재

 

봉산면 기곡리에 소재한 ()호남문화재연구원이 운영비 배임과 보복인사 논란에 휩싸여 귀추가 주목된다.

호남문화재연구원은 노조 지회장 출신의 이모 원장이 재단이사장 박모씨와 전임 원장 임모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재단이 이사회를 열어 이모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면서 내홍이 촉발됐다.

본지 취재 결과 피 고발인들은 20089월부터 2011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재단 직원 40여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573273760원을 입금한 뒤 이 중 37198만원을 상조회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아 윤모(70·전 전북대교수) 초대 원장에게 16800만원, 이모(54) 전 연구실장에게 2398만원을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윤씨와 이씨는 2004~2007년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6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84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연구원에서 면직됐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의 횡령에 대해 연구원 운영비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횡령금을 연구원에 반환했으니 변호사비 등을 보전해 달라고 연구원에 요청했다.

당시 이사회는 20088월 전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을 의결하고 직원들에게 세무관련 경비 20~30% 부분을 제외한 70~80%를 상조회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렇게 모아진 돈을 201012월까지 현금 또는 이체의 방법으로 윤씨와 이씨에게 각각 전달했다.

고발인 이씨는 당시 이사회는 변호사 3명 중 반대 2, 찬성 1의 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직원 상조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면직당한 2명이 요구한 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당시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조 지회장이던 2018년 연구원과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확인된 상조회비 부당사용 문제를 청산하고 더이상 운영비 배임이나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과 연구원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요구했다그런데 이사회는 20191월 돌연 나를 원장에 앉히고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연구원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씨와 당시 이사 신분이던 박씨를 업무상 배임에 동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재 원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신모씨는 “2008년 연구실장이던 고발인이 당시 이사회가 정한 윤 전 원장과 이 전 연구실장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을 전체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했다다른 의견이나 문제제기가 없어 연구원을 위해 수고했던 두 사람에게 상조회비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이번 고발로 연구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운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 노조지회장인 박모씨는 이사회가 현직 원장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마당에 어느 직원이 이견을 표출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이사회가 단체협약을 받아들여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노·사가 상생하는 이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