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부정유통 ‘어림 없다’-담양농관원, 29일까지 사법경찰·명예감시원 대거 투입
추석 성수품 부정유통 ‘어림 없다’-담양농관원, 29일까지 사법경찰·명예감시원 대거 투입
  • 조 복기자
  • 승인 2020.09.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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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단속모습
농관원 단속모습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담양 농관원은 지난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명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일반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로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이다.

단속 품목은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코로나19를 감안해 단속정보 사전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키로 했다.

또한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을 취급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모니터링 해 원산지 의심품을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담양 농관원 관계자는 추석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믿고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