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 단속
담양군,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 단속
  • 조 복기자
  • 승인 2020.09.16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양군이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나 주택 밀집지역 등 도로변에 밤샘 주차한 차량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최다 민원 발생지역인 래인보우아파트-청전아파트 구간, 장거리 운송차량 상습주차 지역인 터미널-백동사거리-담양IC 구간, 광주시 등록 차량이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수북-대전-광주시 경계지역 등이다.

단속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이뤄지며, 위반차량을 1차 촬영에 이어 1시간 뒤 또다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적발된 사업용 차량은 20만원의 과징금이나 5일간 운행 정지된다.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주차위반이 3개월 이상 경과하면 압류절차에 들어간다.

타 시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위반사항과 증거자료가 이첩된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말까지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나 군 설립 주기장에 주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