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8월 28일부터 ‘양봉농가 등록제’ 시행
담양군, 8월 28일부터 ‘양봉농가 등록제’ 시행
  • 조 복기자
  • 승인 2020.09.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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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 신청접수…등록 않고 벌꿀 생산·판매시 과태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양봉농가 등록제가 시행된다.

담양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8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양봉농가의 경우 사육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1130일까지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등록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토종·양봉 30군 이상 사육해 꿀을 판매하거나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 판매하는 농가다.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부산물을 생산·판매하거나, 영업자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봉농가는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꿀 채취·보관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사육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등록 기준 자료를 갖춰 담양군 친환경농정과 또는 읍·면 산업계에 제출해야 한다.

·면별 등록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다.

·봉산면=914~18고서·가사문학면=921~25창평·대덕면=105~8무정·금성면=1012~16용면·월산면=1019~23수북·대전면=1026~30누락 및 보완이 필요한 농가=112~30

군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제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