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비 100억 지방채 발행
담양군이 지난달 31일 제3회 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 173억9천만여원(3.9%)과 특별회계 96억원 등 270억원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8월7·8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국비 반납액을 감안해 편성됐다.
또 시급하고 필수적인 현안사업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100억원도 반영됐다.
일반회계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이재민 응급구호,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등 9개 사업 7억2천만여원 ▲사회복지분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및 코로나19 희망일자리 등 80개사업 27억2천만여원 ▲보건분야 상시 선별진료구축 지원 등 38개 사업 4억1천만여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24개 사업 16억6천만여원이 계상됐다.
또 ▲교통 및 물류분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 등 14개 사업 18억5천만여원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등 15개 사업 11억5천만여원 ▲환경분야 하수처리장 등 31개 사업 11억1천만여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분 국도비반환 등 36억3천만여원 ▲재난지원금 군비 매칭을 위한 재난예비비 120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 집행여건 변화로 추진하지 못한 일반 행정공공분야 202개 사업 75억여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담양읍을 비롯 고서·가사문학·대전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군 의회에 제출된 제3회 추경안은 담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