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명문화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명문화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9.08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동 군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장단·상임위원장·사무과 대상

 

담양군의회가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의장·부의장과 자치행정·산업건설·운영위원장, 의회사무과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는 업무추진비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활동기간 포함)의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본회의·상임위·특위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적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재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수별로 공개해야 한다.

또 부당사용 방지를 위회 의원 및 의회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회가 공개한 7월 업무추진비는 김정오 의장 332384천원, 이정옥 부의장 151183천원,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 11796천원,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 7796980, 김성석 운영위원장 20738천원, 의회사무과 62248850원 등 모두 928146830원이다.

김정오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농업인단체, 여성·노인 및 사회단체 관계자, 현안사업 관계자 등과 다과나 오찬, 만찬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