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담양군,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9.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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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상반기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935필지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 홈페이지, 열린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9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1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한 후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