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화적 집회 시위보장과 코로나19 방역-양동용 담양경찰서 정보보안과
[기고] 평화적 집회 시위보장과 코로나19 방역-양동용 담양경찰서 정보보안과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0.09.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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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최근 증가추세다.

서울 및 일부 경기지역과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2단계로 상향 발령됐다.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이 화두이고, 경찰에서도 코로나19 방역과 연계된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우리 지역의 소규모 집회가 연속해 개최되고 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 지역 발대식이 있었고, 평화적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민들의 공감을 받았다.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외국의 사례로, 독일에서는 ‘206월경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인종차별 반대인간사슬 시위가 개최됐고, 대규모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독일 당국을 당황케 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의 우려와 달리 독일 정부가 권장했던 1.5m 간격 유지 및 전 시위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집회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최근 광복절 전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언론에 보도된 일부 단체 광화문 집회 현장은 코로나19 방역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 보기엔 너무나 당황스러운 장면이 많았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보장은 어느 단체나 개인이든 국민적 권리라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배제한 집회시위는 대다수의 국민의 공감을 이끌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인식해 시위를 추진하는 주최 측은 평화적 집회와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누리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