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에서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원성’
고서에서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원성’
  • 조 복기자
  • 승인 2020.07.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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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적재함 다수…폐기물처리업체가 고물상 둔갑 ‘의심’
생활쓰레기 소각 등 오염 심각…“행정·주민 적극 대처해야”

 

고서면 주평마을 인근 고물상에서 수년째 광주 건설폐기물을 야적해놓고 불법소각을 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연기, 먼지로 고통받고 있다.
고서면 주평마을 인근 고물상에서 수년째 광주 건설폐기물을 야적해놓고 불법소각을 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연기, 먼지로 고통받고 있다.

고서면 주평마을 인근 농경지 부지에서 건설폐기물 야적행위와 불법소각이 수년 째 되풀이되고 있어 원성이 자자하다.

더욱이 담양군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토지 소유주에게 1차 계고장을 보냈을 뿐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환경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본지 기자가 직접 확인한 민원현장에서는 불법 소각을 하는 생활쓰레기 더미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나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또 연기가 나는 곳에는 철판구조물의 소각로가 있고, 주변에는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나무와 벽돌·블록 조각, 비닐조각, 고철더미 등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심지어 고물상으로 등록된 부지 주변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사용되는 6개의 적재함에 폐기물이 채워져 있었으며, 고장 난 선풍기와 냉장고 등 폐 가전제품도 야적돼 있었다.

이같이 오랜 기간 고물상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이뤄지면서 주변의 토양과 수질, 대기를 악화시키고 소음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부지가 좀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데다 담양군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고서면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당민원을 접수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첫 계고장을 발송한 이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한달 간격으로 2차례 더 추가로 보내는 절차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올 3월부터 강제집행이나 물리적인 제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행정이 2·3차 계고장을 보내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동안 고물상으로 등록하고 사실상 건설폐기물 처리를 해온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돼 왔다.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되지 않아 먼지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6월초 또다시 고서면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토지사용자에게 731일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도 10월에나 강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달 새로 발령받은 고서면 담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도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청정 생태도시 담양에서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서면 주평마을 인근에서 자행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농업경영인회 등 사회단체들이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 조모(56·고서면)씨는 지난해 민원이 처음 제기됐을 때 계고장만 절차대로 제대로 보냈다면 3월에 이미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며 담양군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서면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된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주민과 지역내 사회단체들도 환경파괴와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