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80% 지원
담양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80% 지원
  • 조 복기자
  • 승인 2020.07.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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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은 농작업을 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로 담양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군에서는 농가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어 연 101천원의 20%22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 경과 시 갱신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3244명의 농업인이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받았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워지는 농업 여건에서 군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군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