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담양군,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7.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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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복합단지·보촌지구…적발 시 자격 취소·고발

 

담양군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불시 암행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이번 지도·단속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첨단문화복합단지와 고서 보촌지구 개발사업 일대를 중심으로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와 자격증 불법 대여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행정 대응 조치다.

이에 군은 전남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민원 발생 및 과열 지역을 불시 단속해 무등록 영업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자격증 불법 대여 등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도 높게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행위는 군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관된 만큼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