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6.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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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라 의원 대표발의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 623일 열린 제294회 담양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담양군의회는 김미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과 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이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오 의장은 21대 국회에 더 나은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촉구하고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과 지방분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담양군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