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이 지난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 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해 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두환씨는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조오섭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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