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協, “통합환경관리 지방 이양을” - 환경오염시설 관리 자치단체로 일원화 건의
전남시장군수協, “통합환경관리 지방 이양을” - 환경오염시설 관리 자치단체로 일원화 건의
  • 조 복기자
  • 승인 2020.06.03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여파로 협의회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시장군수들의 동의를 얻어 통합환경관리제도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 등에 발송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6회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여파로 협의회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시장군수들의 동의를 얻어 통합환경관리제도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 등에 발송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6회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전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달 29일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로 분산된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통합해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12)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통합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 ··, 환경청장의 사무이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 인·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환경 허가는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는 환경청장이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환경위해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환경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환경오염 행위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 권한을 갖고 관리해야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중인 통합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양 전 진행 중인 통합 인·허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식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해 권한이 조속히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