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달 29일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로 분산된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통합해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3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1∼2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통합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의 사무이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 인·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환경 허가는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는 환경청장이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환경위해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환경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환경오염 행위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 권한을 갖고 관리해야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중인 통합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양 전 진행 중인 통합 인·허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식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해 권한이 조속히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