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원…13일부터 지급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원…13일부터 지급
  • /청리=윤은순기자
  • 승인 2020.05.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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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온라인·18일 오프라인 신청, 저소득 현금 지급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3월 29일 기준 가구 분리, 등본 따로 등록땐 개별 지급
사용 지역·업종·기한 등 제한…기부 땐 소득세 공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재산·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소득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나머지 일반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기로 하면서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

올해 3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로 정한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판단되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한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지난 4일부터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지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 때문에 본인만 다른 도시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정부 원칙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본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1900만여 일반 가구는 5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일주일 뒤인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게 되나.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54일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희망자에 한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일반 가구의 경우 1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13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받게 된다.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 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현장신청 때 사람들이 몰릴까 걱정되는데.

마스크 5부제처럼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것이다.

충전금을 어디에서도 쓸 수 있나.

충전금은 사용 지역과 대상업종, 사용처,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어 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도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나 수령 이후 모두 기부가 가능하다. 신청 단계에서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 이상의 기부를 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준다.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가구가 받는 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15만원, 지방소득세 15천원까지 합치면 모두 165천원을 되돌려 받는다.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기부 금액은 어떻게 쓰이나.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긴급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시키면 기부금 모집분 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