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 노채마을 뒷산 산림훼손 복구 ‘시늉만(?)’
고서 노채마을 뒷산 산림훼손 복구 ‘시늉만(?)’
  • 조 복기자
  • 승인 2020.04.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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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산림을 훼손시켜 불법으로 조성된 도로에 대해 담양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복구한 척 시늉(?)만 낸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담양군은 고서면 금현리 노채마을 뒷산 일대의 산주 최모씨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도로를 조성했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현장을 확인한 뒤 즉시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대해 산주는 기존 임도에서 산림훼손 지역까지 연결하는 1192의 불법도로에 수령과 수형이라고 볼 수 조차 없는 보잘 것 없는 묘목을 심어 원상복구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현장에는 도로개설 과정에 깔아놓은 자재는 물론 시멘트배관을 묻어 배수공사를 한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언제든 도로로 재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적으로 묘목이 식재돼 있다.

게다가 쇄석을 깔아 조성된 도로 일부구간은 아직도 복구하지 않은 채 쇄석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를 본 노채마을 주민들은 산 주인이 묘지를 만들려고 무단으로 도로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큰 비가 올 경우 산사태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원상복구가 잘 됐는지 확인해 재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