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운영
담양경찰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운영
  • 조 복기자
  • 승인 2020.04.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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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1231일까지 9개월간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최근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사건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진화된 디지털 성착취 성범죄 유형의 등장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요구로 신상이 공개되었고,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담양경찰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방침이다.